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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이사회 ‘아산의 시민구단 전환 승인·청주 창단은 부결’

입력 | 2019-12-02 18:07:00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9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 각 영역별 규정과 대회요강 등을 개정했다. 연맹 이사회는 아산무궁화축구단의 시민구단 전환 및 2020시즌 K리그 참가 안건을 승인했지만 가칭 청주시티FC의 K리그 가입 신청 안건은 부결했다.

● 아산의 시민구단 전환 승인으로 K리그2 10구단 유지

이사회는 아산의 2020년 시민구단 전환 및 K리그 참가 안건을 승인했다. 아산은 2020시즌부터 시민구단으로 K리그2에서 경쟁을 이어간다. 올해까지는 사실상 군 팀이었다. 아산의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 지원은 나머지 K리그 21개 구단이 지정한 보호선수에서 제외된 인원 중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의 형태로 팀당 1명씩, 총 5명 한도로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아산은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경우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데려올 수 있다.

창단 의지를 드러낸 청주시티FC의 리그 가입신청 안건은 부결됐다. 이사회는 청주 구단측이 제출한 창단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정확보 계획이 미흡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단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고누적 완화·FA제도 개선

올 시즌까지 선수가 3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전정지를 부과했다. 하지만 우수선수의 경기출전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최초 5회 경고 누적 시 1경기 출전정지, 그 다음은 3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전정지, 이후는 2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전정지를 부과한다. 단,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원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자유계약선수(FA)가 타 구단에 입단할 경우 원 소속 구단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1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또한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선수가 계약 만료 후 K리그 내 다른 구단에 입단하면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현 규정을 2020년부터 삭제키로했다. K리그 최저 기본급을 현행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신인선수 자유선발 등급을 S등급(계약기간 5년·계약금 최고 1억5000만 원·연봉 기본급 3600만 원)과 일반등급(계약기간 1~5년·연 기본급 2400~3600만 원)으로 조정했다. 내년부터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에도 K리그 경기가 가능해졌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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