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위력 간음…죄질 중하다" "딸 처벌불원 등 감안"…징역 3년 선고 김씨 측 "딸 지적장애 있는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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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아버지는 법정에서 자신의 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는, 이해하기 힘든 항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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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딸이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딸이 법정에서 김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점, 딸이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이 계모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사건 당시 피해자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두드려 준 사실이 있을 뿐 간음한 바 없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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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