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필요해 시행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워"
앞으로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운수업체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동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버스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김동준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 보다는 의원 입법 형태로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앞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준비를 해 왔다”며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국회 처리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