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38). 사진=뉴스1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38)는 29일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수원지법 제15형사부(송승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코치의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전 코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 전 코치 측은 혐의 중 24차례는 심 선수와 만난 적은 있지만 범죄사실은 없었고, 나머지 6차례는 심 선수와 만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한 차례와 관련해서는 이미 폭행 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증인 신문이 진행됐지만,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공개됐다.
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증인 신문을 중계장치를 이용해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와 마주칠 수 없는 화상 증언실에서 별도 증언하도록 했다. 혐의사실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는 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