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최소 3억·최대 15억 산정…형무소 구금 피해 본 가족도 포함
법원 공소기각 판결로 71년만에 억울함을 풀었던 제주4·3 생존수형인과 유가족 39명이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금액은 총 103억원이다. 모두 중대한 국가의 반인도적 피해 위자료에 대한 기준으로 2억원을 청구했다. 각자 체포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과 명예훼손 등 추가 항목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해 최소 3억원부터 최대 15억원까지 청구했다.
특히 이번 국가배상 청구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금돼 4·3 이후 피해를 입었던 가족도 원고에 포함됐다.
부원휴(89) 할아버지는 “학교를 가던 중 계엄군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1년 뒤 출소하게 됐지만, 몸이 약해져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어 수의사의 꿈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국가에서 배상을 잘 해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청구는 4·3 군법회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국가배상 소송이다. 국가배상 청구는 형사 판결이 난 이후 6개월 이내로 제기할 수 있다.
앞서 4·3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 2017년 4월 70년 만에 고등군법회의에서 판결한 내란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올해 1월 공고기각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이어 제주지법은 지난 8월 제주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 등에게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