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혐의 무죄” 원심도 확정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대로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경 고철 수집판매업자인 A 씨에게 군부대 고철 매각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항공권 등을 받고 곽 씨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봤지만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또 2016년 10월경 이모 중령으로부터 특정 보직에 자신을 보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아 이를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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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