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법원장에 금품 건넨 의혹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오후로 연기 법원 "증거인멸·도망염려 인정 어렵" 검찰, 금품수수 의혹 추가인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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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자가 구속을 피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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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를 요청해 오후에 심사가 이뤄졌다.
정씨는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대가로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외에 다른 군 관계자에게도 뇌물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 구속영장 청구서에 함께 포함했다.
또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빼돌려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수사 중이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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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15일에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 구속 다음날인 22일 그와 정씨를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다시 조사했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 외에도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다른 군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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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