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지난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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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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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여야의 이견이 큰 쟁점법안이 아니었지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안 역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지난 19일 저녁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민식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민식이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냈고, 문 대통령도 전날(20일)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역시도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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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