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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엄마’ 호소에…文대통령 “스쿨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라”

입력 | 2019-11-20 16:50:00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이 엄마’의 호소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9세 어린이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김 군의 부모는 ‘민식이법’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이날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 하고 국회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국민과의 대화’ 방송 이후 청원 참여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