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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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안 섬마을 학부모 강간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교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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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드러난 보고 체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해 말 대표발의했다. 2017년 2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2년 7개월여 만인 지난 9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