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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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노상에서 B씨(37)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난 모르니 알아서 해라”는 B씨의 말에 격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에게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34)는 A씨의 부탁으로 A씨 차량에 있던 흉기를 옮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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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고, 수개월 전부터 이자라도 납부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씨는 몇 달 전 구매한 흉기를 차 트렁크에 휴대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