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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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5일 청와대 비서실 소속 7급 수송관 A 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9월 28일 새벽 승용차를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은 경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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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A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