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15일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LA총영사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총영사관이 헌법과 법률, 법령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씨가 승소함에 따라 주LA 한국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2002년 1월 이후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된다. 유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2002년 1월 이후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된다. 유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