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15/뉴스1 © News1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잖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며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