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2심서 벌금 800만원…대법원 확정 유죄 확정 판결 따라 직에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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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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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같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천안시장으로 당선됐고, 같은달 선거사무소의 회계 관계자를 통해 김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후 2014년 7월 천안시장으로 취임했고, 2018년 6월 재선했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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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공직선거 및 정치 활동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취임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