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소득절벽 막기’ 대책
#2. 올해 50세인 근로자 B 씨는 현재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을 붓고 있다. 은퇴가 많이 남지 않아 연금 가입액을 늘리려고 해도 400만 원 이상은 세제 혜택이 없어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저가(低價) 주택 보유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더 늘릴 예정이다. 퇴직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고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또 가입 대상 주택 가격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시가 13억 원 상당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시가 13억 원인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연금액은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령 현재 54세로 시가 13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129만400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1억5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수급자인 취약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령 1억1000만 원짜리 주택을 가진 8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79만6000원에서 84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이어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아 (특히 가입자가 재혼 부부인 경우) 가족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돼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공실이 되면 해당 주택을 빌려줘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령인 가입자들이 집을 비우더라도 전세나 반전세를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50세 이상 장노년층에게는 개인연금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개인형퇴직연금·IRP 합산 시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만기가 오면 계좌금액 내에서 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퇴직급여 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이 아직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그친다. 그나마 퇴직연금 수익률(연 평균 1.88%)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조차 다달이 연금으로 푼돈을 받아가는 것보다는 일시금으로 목돈을 받길 원한다. 퇴직연금 전체 계좌 중 장기간 나눠 받는 계좌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나눠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현재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깎아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