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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고교생을 검거했다. 처음 용의자로 지목된 학생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치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과 사진 등의 링크를 2만 여건 이상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채팅방을 임의로 생성하고 없애는 방식을 반복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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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초 운영자로 수사를 벌인 B군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B군을 음란물 유포자라고 허위 지목한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