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 방해 혐의 전직 간부 등 12명에 벌금~실형 구형 검찰 "헌법 역행 노사전략 민낯 드러나"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3년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강 부사장 등은 노조탄압 강령이 아닌 기업경영 방식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삼성 노조 설립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노사원칙이 있었다”면서 “삼성 측은 이를 위해 노사전략상 계획한 각종 불법적 수단을 실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헐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구축된 보고 체계를 활용한 전형적인 조직 범죄”라며 “강 부사장 등은 진지한 성찰 없이 비노조 철학을 따랐을 뿐이라며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