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십억원을 목적 외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88) 전 신한대 총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8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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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비회계로 반환돼야 할 펜션 2채가 소유권만 신한대로 이전되고, 이전에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배임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2016년 인천 강화군 소재 펜션 2곳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대금 17억원을 교비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고,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부과된 지방세와 종부세 등 수억원을 교비 회계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