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9월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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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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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인의 생명이 사실상 끊기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를 양형부당으로 다툴 수 없도록 예외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 지사 측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다면 이 지사 측의 상고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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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은 지난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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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2개 혐의가 걸쳐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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