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도소 입소절차를 밟으면서 담배를 몰래 가지고 들어간 혐의(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주 교도소에서 이 사건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5월 제주교도소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입소절차를 밟으면서 담배 4개비를 숨겨 수형자들이 있는 방까지 가지고 간 혐의를 받았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