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경북 상주시장(6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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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경북 상주시장(62)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에서 일한 관계자 3명에게 수고했다며 총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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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