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최대주주·한국인 전 대표이사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국인 공모한 최초 금융 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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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로 98억 상당의 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의 조선족 최대주주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영기)은 지난 29일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최대주주였던 조선족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자본 M&A란 인수자가 차입금 등을 이용해 자기자본도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 등을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세차익을 추구하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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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금융위로부터 긴급처리사건(패스트트랙)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으로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의 최초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