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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70대 노동자, 조문도 안 한 기업 ‘논란’

입력 | 2019-10-30 15:22:00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유족들이 회사의 후속 대처가 미흡 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유족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24분께 함안군 가야읍 소재의 한 중소기업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A(70)씨가 7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 상황은 공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를 확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러나 유족은 “사고가 난 사다리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설치했는데 모든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또 유족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장에 회사 관계자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관계를 살펴보고 있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소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뉴시스는 해당 업체의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