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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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업 시간에 늦은 초등학생들을 강당에 앉게 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맞히도록 하는 등 학대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 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체육 수업을 하던 중 B 군(10) 등이 떠든다는 이유로 머리 위에 야구공을 올려놓고 약 3m 거리에서 직접 피구공을 던져 B 군의 이마를 맞히고, 같은 해 4~5월 학생들이 강당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을 뒷짐을 진 자세로 앉게 한 후 여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얼굴을 맞히면 5점, 배는 3점, 다리는 2점을 주겠다고 말하며 공을 던지게 해 B 군을 맞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잠가 약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를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교육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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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저히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훈육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점,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