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오늘(29일) 부의하려던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오는 12월 3일 부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10.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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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토론에 부침) 시점을 오는 12월3일로 결정했다.
한달 이상 남은 기간동안 여야가 협상해 이견을 좁히라는 취지다. 문 의장은 12월3일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그 이후에는 당초 패스트트랙 취지대로 상정과 표결 절차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월3일 부의는 문 의장이 고심 끝에 내놓은 절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의 시점인 10월29일과 자유한국당의 1월29일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12월3일을 부의시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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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달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문 의장의 뜻을 전했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다만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다”라며 “이에따라 10월29일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달이상 충분히 심사기간을 보장했다”고 부연했다.
전례가 없는데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더욱 예측이 어려웠던 본회의 부의 시점은 국회법 해석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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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국회법 제85조의2 해석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90일의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 법안은 10월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고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제도개혁 특위를 별도의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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