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광고 로드중
금융당국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27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납입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데도 판매될 때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보험사 간 과당 경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탓에 경기가 좋지 않아 보험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가 늘면 제2의 DLF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고 로드중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이 58%, 손해보험은 71%다.
이번 소비자 경보 발령 대상은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상품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 완료 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와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 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보험료 납부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 자체가 적거나 없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과 연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부적합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