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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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7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시험 응시 부분은 글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교수 채용 의혹 관련도 증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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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소심에 와서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비슷한 전력도 있으니 재범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벌금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조 전 장관이 사법고시에 3번이나 낙방하고, 로비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황 씨를 고소했다.
황 씨는 “지인에게 받은 글을 단순 게재한 것”이라며 게시글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황 씨가 조 전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