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에서 2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팔공산에서 2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치려 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대구시 동구 팔공산에서 경작 중인 2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