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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적 근거없는 일자리 예산, 2조5000억 원 삭감 추진”

입력 | 2019-10-22 19:06:00

김재원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중 일자리 예산 2조5000억여 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방만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에 나선다.

한국당은 513조5000억여 원에 이르는 2020년도 예산안을 ‘세금 중독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어 “선거용 선심성 예산과 통계왜곡용 단기 재정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2일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2조1116억4000만 원)과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28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두 예산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데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2020년 월 9만~11만 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기업종사자 등 취약계층 223만 명이 매월 수혜를 받고 있다. 한국당은 이 예산이 2018년도 첫 반영 당시 정부가 한시적 지원이라 강조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했는데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2020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인상에 그친 만큼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한국당의 삭감 타깃이 됐다. 한국당은 이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만 돼 사실상 입법불비 상태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2021년부터는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회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세금으로 만든 통계왜곡용 단기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가기록물관리 사업이 한시적 단거리 일자리라며 관련 예산 523억1700만 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자체 고유 업무인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문화재청의 비지정문화재 조사 사업, 해양쓰레기 수거를 내세운 해양수산부의 바다환경지킴이, 조림지 재해예방 관리를 명목으로 한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등도 통계왜곡용 단거리 일자리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사상 최대의 적자 국채 발행과 재정수입 적자전환, 통합재정수지 적자전환돼 3대 재정지표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는 소위 트로이카 재정위기인 상황에서 과대한 예산 확대는 국민 세금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무책임한 정략적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