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 수형인인 김두황 할아버지와 제주4·3도민연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4·3수형생존자 2차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항하고 있다. © News1
제주4·3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4·3생존수형인 김두황(91), 김묘생(91), 김영숙(89), 김정추(88), 변연옥(90), 송순희(94), 송석진(93), 장병식(89) 등의 재심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 1월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결과 공소기각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18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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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할아버지는 군사재판을 받았던 다른 생존수형인들과 달리 1948년 11월 경찰에 체포돼 1949년 4월11일 일반재판에서 내란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폭도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좁쌀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게 구타를 당하고 총으로 협박을 받는 등 고문을 받았다. 허위자백을 하지도 않았지만 재판에서는 변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후 목포형무소에서 10개월간 형을 살고 1950년 2월 출소했다.
이날 김 할아버지는 재심 재판 청구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예회복을 하고 70여 년간 쌓인 모든 응어리를 풀어주면 시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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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형인들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최초의 4·3 일반재판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일반재판은 군사재판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된 판결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4·3도민연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4·3 수형 생존자 2차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김 할아버지와 함께 재심을 청구하는 생존수형인 7명은 군사재판으로 형무소 생활을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4·3도민연대에서 확인한 생존수형인 가운데 마지막 재심 청구인이 될 전망이다.
청구인으로는 1949년 마을 인근 동굴에 숨어 살다가 잡혀 고문을 당한 김묘생 할머니, 1948년 가족들과 살던 집을 잃고 체포됐던 김영숙 할머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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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송석진 할아버지는 “4·3의 기억 때문에 제주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1차 4·3생존수형인 불법 재판 재심 청구는 2017년 4월17일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지난 8월21일 수형인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 형사보상이 결정됐다.
(제주=뉴스1)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