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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사건 배당 시스템 개선 권고

입력 | 2019-10-22 03:00:00

“외부위원 참여 배당기준委 설치를”… 檢내부 “수사 현실과 괴리” 지적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령으로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이같이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 각 검찰청에 검사와 검찰공무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에선 개혁위의 권고안이 수사 실무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동안 부장검사가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나눠줬는데, 권고안대로라면 비슷한 사건을 한 번도 처리해보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연차가 낮은 검사가 맡아 사건 처리가 미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에게서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덮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21일 성명을 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