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뉴스1 © News1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은 구속기한인 12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11월 4일 6차공판이 재개되고 한달에 두번꼴로 재판이 진행되는 점으로 볼때 앞으로 남은 공판은 4~5번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청주지검에서 의붓아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이 기소로 결정한 경우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초중순까지는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고유정 연쇄살인 사건이 된다. 당연히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살인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고유정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정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무엇보다 전 남편 살인사건에 이어 의붓아들 사건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얹게 된 제주지검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준의 증거는 정황증거 수준이어서 기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있다.
반면 청주지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결정을 제주지검으로 미룬 것은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주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도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고 있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일부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만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기소된다고 해도 전 남편 살인사건 못지않은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청주지검에서 보낸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기소를 빨리 한다고 해도 병합 여부는 결국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