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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8세 여아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13년 선고

입력 | 2019-10-16 14:24:00


 지난 4월 충남 아산에서 8세 여아에게 강제 추행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3년과 20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세 여아를 발견한 뒤 강제추행하고 모처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낮에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모처로 데려가 강간을 하려 해 범행 동기 수법이 굉장히 죄질스럽고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히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여전히 불안과 수치스러워 하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데려다 준 점 등을 고려하지만, 과거 성폭력 범행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은 조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병원 측의 소견을 봤을 때도 피해 아동의 신체 상해는 강간 시도로 생긴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 아동을 다시 데려다주고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과음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아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