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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잡으려 엽총 쏴 노인 다치게 한 60대 ‘금고형’

입력 | 2019-10-16 14:06:00

© News1


과수원에서 까치를 잡기 위해 엽총을 쏴 80대 노인을 다치게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월7일 오후 3시10분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까치를 잡기 위해 엽총을 쏴 인근 밭에서 일하던 B씨(80·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에 맞은 B씨는 폐 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입한 수렵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