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독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직을 대행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금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줄어들고 경찰 권한은 늘어난다”고 우려하자, 김 차관은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경찰의 강제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지적에는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거르고 있지만, 검찰의 경우 내부적으로 영장 결재가 이뤄지고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