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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생후 80일 된 아이가 직접 세제를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2년 간 4차례 걸쳐 같은 이유로 병원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캡처
그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단지 세제 먹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A양의 아버지라고 밝힌 B씨는 “2019년 10월9일 오후 3시23분경 딸이 가루 세제를 먹었다고 119에 신고했다”며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아동보호기관 담당자를 만났다”고 했다.
이어 “담당자들이 딸을 임시 분리 조치하려 했으나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며 “아동학대를 한 것은 아니며 근무를 하고 피곤해 잔 것 뿐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A양의 아버지가 119에 신고를 한 부분이 있어 A양과 부모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이들 가정을 돕기 위해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A양의 아버지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관은 의료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없다”면서 “우선 A양을 위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필요해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수사의뢰서를 받아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