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막연한 기재…조사단 일방 주장" "접대 진술 없다는 점 확인하고도 보도" "연속 허위보도, 명예훼손 악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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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한 사업가 소개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윤 총장은 사업가 임모씨를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는 윤씨 면담보고서 내용을 가감 없이 동일하게 전재한 것”이라며 “면담보고서는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확인 절차 없이 조사단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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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조사단, 과거사위원회, 검찰 수사단, 윤씨 변호인, 언론 관계자들,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책임자에 의해 허위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한겨레가 허위보도를 이어가는 건 윤 총장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오히려 이날 보도를 통해 한겨레가 보도 전 취재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보도 한 점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종보고서나 면담보고서 어느 곳에도 전화번호부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 이름이 확인됐다는 내용은 없다”며 “윤씨가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고 진술한 것처럼 보도한 건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1일 조사단이 윤씨에게서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어 14일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도 ‘사업가 임씨를 통해 윤 총장을 알게 됐다’는 윤씨 진술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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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