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A(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뺑소니)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3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지나던 B(77)씨와 아내 C(71·여)씨 부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남편 B씨가 숨지고 아내 C씨는 중상을 입었다.
광고 로드중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6%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