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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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첫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저희가 수사과정에서 다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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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상처입은 분들이 다시 또 상처받으면 안된다는 반성 때문에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증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폭행이 상습성이 없고, 화분과 밀대 등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지 등 법리적인 문제만 다투겠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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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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