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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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소속 서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 씨(50)를 폭행한 혐의로 서기관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3시5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최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최 씨에게 공무원 신분증을 들이밀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위협하거나 신분증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최 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최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체포 과정에서도 A씨는 난동을 부렸고, 수갑을 차고서야 소란을 멈췄다. A씨는 경찰 조사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