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논란을 촉발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4월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광고 로드중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하성우 판사)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 씨(61·구속)에게 징역 3년을, 모친 김모 씨(6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 씨는 형 확정 전까지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씨 부부가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특히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렸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신 씨 부부가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기소중지 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이 사건은 이른바 연예계 ‘빚투’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경찰은 지난 4월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신 씨 부부를 검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