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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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9)가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대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손망치, 부엌칼, 톱 등 살해도구 역시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선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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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의 범행은 같은 달 12일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다른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한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장대호는 8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주지 않아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대호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의 얼굴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당시 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며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