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2년…2심 징역 17년으로 감형
수천만원대 채무를 놓고 어머니와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살해한 20대 딸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7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카드빚 8000만원을 지고 있었으며, 채무 얘기를 듣고 모친이 “같이 죽자”면서 화를 내자 함께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불을 낸 뒤 변심해 탈출했다.
1심은 “자살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모친을 살해한 패륜적·반인륜적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모친은 이씨 채무 변제를 위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남동생 사망 후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했다”면서 “모친으로부터 별다른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해리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