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중국 유망어선 A호.(서해어업관리단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기준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어업활동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유망어선 A호(97t·영구선적·승선원17명)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4시1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98㎞ 해상에서 그물코 크기 기준(50㎜)보다 작은 40㎜의 그물코를 사용해 어린 조기까지 1t가량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 들어서만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2척을 나포, 담보금 11억원을 징수했다.
(목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