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 추진 명퇴수당 지급 제외대상 확대…정년 잔여기간 계산법 변경
앞으로 명예퇴직(명퇴) 신청 후 사망한 공무원도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명퇴 신청 후 사망자도 명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명퇴 제도는 정년 전에 중·고령자의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인사 운영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전직·이직과 업무 적응력 저하 등 일신상의 사유와 금전적인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퇴직하기도 한다.
20년 미만 재직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하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과원이 됐을 경우 자진해 퇴직하면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명퇴 신청을 한 뒤 사망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돼 명퇴수당을 주지 않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명퇴 신청 후 숨져도 명퇴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민법에 따라 상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 전 상속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반면 경찰·검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공무원은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명퇴수당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해 명퇴수당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을 현행 ‘퇴직일’에서 ‘퇴직일의 다음달 1일’로 변경한다.
행안부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