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정부, 해외출생 아동 체류여부 제대로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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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태어나거나 복수 국적 등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이 73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로 환수 결정된 경우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935건이었다. 환수 결정액만 73억2513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환수된 금액은 25억7857만원으로 환수율은 35.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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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 국적 아동이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하면 해외 체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수당이 초과지급됐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해외 장기 체류 아동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도 해외 출생 아동의 체류 여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일규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초과해 청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초과 지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되, 불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