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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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러 조사한지 하루만에 이같은 지시가 나오며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눈치보기’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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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을 지목해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뒤로 두 번째 발표된 것이다.
대검은 지난 1일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면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검사장 이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도 법무부의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무관하게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