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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표창장 위조 모든 과정 확인되는 파일 확보”

입력 | 2019-10-03 03:00:00

“조국부인 위조 법정서 밝혀질것”
아들 서울대 센터 인턴증명서와 일련번호 같은 별개 증명서도 확보



동아일보 DB


조국 법무부 장관(54)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법정에서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표창장을 위조한 모든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확인되는 파일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가 기존에 있던 아들(23)의 표창장을 스캔한 뒤에 직인 부분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후 기자들을 만나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완성을 1시간여 앞두고 정 교수를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가 범행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검찰의 딸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지 못했다”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표창장 원본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아들이 2013년 7월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활동 증명서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증명서를 확보했다. 일련번호가 동일한 증명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의 증명서를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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