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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인으로부터 차를 빌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약 10㎞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는 등 같은 해 3월 사이에 총 14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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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음주·무면허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